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문단 편집) === 2심 서울고등법원 === * 2016년 4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11625|관련기사]]) 검찰은 사건 당시 권총의 상태와 권총의 일반적인 특성 등에 대해 살피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총기분석실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또 박 경위가 범행으로부터 7년 전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먹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경위의 정신감정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신청할 계획이었다. 한편 '구파발 총기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위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난을 치며 총구를 직속 부하에게 겨누는 것은 의도된 살인"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무너진 군 인권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박 경위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16년 5월 11일,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61|관련 기사]]) 첫 공판 때 국과수 총기분석실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사건 당시 총기에 관해 설명했다. 이 공판의 주요 쟁점은 박 경위가 격발 당시 실탄이 나갈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박 경위의 변호인 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이어졌다. * 2016년 9월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판단해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57870|관련 기사]]) 논란이 됐던 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또 불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살인죄) 무죄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경위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 일부 적대감을 느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의경을 상대로 총기를 겨누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이전부터 총기로 장난을 치며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중대한 과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으며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1심에서 고려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이 바뀐 것은 없다"고 검찰과 박 경위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부모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